2024.05.10 (금)

  • 구름조금동두천 17.1℃
  • 구름조금강릉 23.8℃
  • 맑음서울 16.9℃
  • 맑음대전 16.9℃
  • 맑음대구 18.1℃
  • 맑음울산 20.8℃
  • 맑음광주 16.1℃
  • 맑음부산 20.4℃
  • 맑음고창 16.8℃
  • 맑음제주 18.7℃
  • 맑음강화 16.5℃
  • 맑음보은 15.2℃
  • 맑음금산 14.6℃
  • 맑음강진군 16.6℃
  • 맑음경주시 20.2℃
  • 맑음거제 18.3℃
기상청 제공

구미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3년째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시행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3년째 시행하고 있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사업으로 임대인은 2년간(2020 ~2021) 지방세 1억2000만원을 감면받았고, 소상공인 233명은 2억5300만원의 임대료를 인하 받았다.

 

올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대상은 관내 소상공인에게 3개월이상 또는 1개월분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으로 임대료 인하율만큼 최대 50%까지 사업장별 100만원 한도로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고급오락장 및 유흥주점과 같은 사행·소비성 업종의 임대 건축물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한 임대인 감면 신청은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