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지사장 김성묵)는 2024년부터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하여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추진하고 있다.
고령농업인 요건이 완화되어 가입 대상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구 분 |
기 존 |
변 경 |
가입연령(지급기한) |
65~79세(6~10년간) |
65~84세(1~10년간) |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농업인(65~84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김성묵 지사장은“농지이양 은퇴직불제로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인 청년농업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