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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칼럼 = 올바른 생각이 성공으로 이끌어 준다
칼럼 올바른 생각이 성공으로 이끌어 준다 권우상 사주추명학자. 역사소설가 동일한 조건의 두 여자가 치매에 걸린 노모를 돌보고 있다고 하자. 한 여자는 “우리 엄마 날 키우느라 고생했으니 이젠 내가 엄마를 돌봐야지.“ 하는데 다른 여자는 ”아이구 지긋지긋해 이렇게 오래 살아 있으니 내가 못살아“ 한다. 이렇게 서로 말이 다른 것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왜 생각이 다를까? 이것은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어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생각이 굳으면 성격이 되고 성격이 굳으면 습관(행동)이 되고 습관이 굳으면 사물을 분별하는 가치관이 되고 이 가치관은 삶에 나타난다. 어느 스님과 석공의 이런 대화가 있다. 스님이 길을 가다가 콧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돌을 쪼고 있는 석공을 보자 “지금 무얼 만들고 있습니까?” 하고 묻자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며 기쁘게 대답하는 한다. 스님은 다시 한참동안 걸어 가다가 다른 석공을 만나 같은 질문을 하자 “보면 모릅니까? 딱딱한 돌을 쪼느라 손도 아프고 지겨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퉁명스럽게 대답한다. 이처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도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다르다. 왜 다른가? 삶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山中風月, 죽비소리] 헌법은 권력보다 위에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국민이 국가의 주권자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가 선언하는 이 원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최종적인 보루이다. 모든 권력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그 누구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 최근 대통령의 연임 또는 중임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의 개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헌법 질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결여한 논의이다. 결론적으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추가 연임을 목적으로 하는 개헌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제한의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과거 권력자가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을 시도했던 역사적 경험에 대한 반성 위에서 마련된 민주주의의 핵심적 안전장치이다. 그 취지는 명확하다. 개헌의 결과로 발생하는 이익이 현직 권력자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은 특정 권력자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미래의 헌정 질서를 위한 규범이다. 따라서 설령 4년 연임제로 헌법이 개정되더라도, 해당 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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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심학봉 前 국회의원, 구미공단의 최전선, 상모사곡동을 가로막는 경부선 철길
구미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심장이었다. 그러나 수십 년간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부선 철도와 경부고속도로는 도시 발전을 조용히 가로막아 왔다. 국가 발전을 위해 묵묵히 희생해온 구미 시민들에게 이제는 그 보상이 돌아와야 할 때다. 상미구교, 90년의 불편을 넘다 1934년 경부선 구미~약목 구간 철도 아래에 설치된 상미구교(上美構橋). 폭 2.5m, 최대 높이 1.9m의 아치형 굴다리였다. 차 한 대가 지나갈 때마다 맞은편에서 기다려야 했고, 한신아파트 1,000가구 주민들은 상모사곡동 도심으로 나가기 위해 1~2㎞를 돌아가야 했다. 약 5만 명의 주민이 매일 겪는 불편이었다. 2014년 5월, 상모사곡동발전협의회 등 7개 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필자에게도 협의회 회장이 직접 찾아왔다. 당시 고시동기인 권익위 담당 국장과 통화하며 현장조정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처음에는 구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 간 공사비 분담, 공사 범위, 도시계획도로선 등의 문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탁상에서만 된다 안된다 하면 주민들은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현장에 와서 직접 보고 결론을 내야지요.” 2014년 6월 뜨거운 여름, 한신아파트 공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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