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 구미보호관찰소는 지난 14일 상습적으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온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군을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
A군은 2025년 12월 대구가정법원의 결정으로 1년간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중 가출과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여 지명수배되었다.
보호관찰소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을 조사한 후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소년원에 유치하였고, 앞으로 약 한 달간 소년원에서 비행성향, 행동관찰, 심리검사 등 진단을 거친 후 법원에서 더 엄격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삼 구미보호관찰소장은 “어린 청소년일지라도 가출을 일삼고 규범을 위반하게 되면 사회가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면서 “이번 일로 A군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어 건전한 청소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