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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종합허가과, 사전심사 민원상담 창구운영으로「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확대실시

구미시(시장 장세용) 종합허가과에서는 기존 약식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던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와 함께 상담만으로 가능한 사전심사에 대해서는 「복합민원 사전심사 민원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시민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사전심사 민원상담 진행 과정은 담당자가 매일 민원상담 내용에 대해 “민원 사전심사 청구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함으로써 올바른 상담이 이루어 졌는지, 적절한 안내가 되었는지 등 민원서비스에 대하여 피드백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매주 1회 회의를 통하여 상담 적정여부 및 허가가능에 대한 재심사를 하고 있다.

 

또한 사전심사 청구 상담일지를 작성함으로써 공무원 스스로가 친절 실천과 함께 허가에 대한 정확한 공적견해 표명으로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인의 신뢰를 보호함으로써 민원만족도가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일 종합허가과장은 “사전심사 청구 확대운영을 통해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로 적극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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