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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5만원 초과 축·부의금 제공 및 관내 단체 찬조 입후보예정자 고발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 3월 13일(수)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5만원을 초과하여 축·부의금을 제공하고 관내 행사에 현금을 찬조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2월 19일(화)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조합원 9명에게 축·부의금으로 각 1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으며, 관내 부녀회 행사에 현금 20만원을 찬조하는 등 총 110만원 상당의 금전을 조합원 또는 조합원과 관련 있는 단체에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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