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두영 경상북도의회 의원(구미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월 3일(금)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 △흡연 학생 관리 △금연 교육 프로그램 △금연구역 표시 등이다. 황 의원은 “이 조례의 목적은 흡연을 시작할 확률이 가장 높은 아동·청소년기 학생들이 평생 흡연자로 진입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흡연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이미 흡연을 하는 학생들의 조기 금연을 유도·지원하여 학생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생 흡연율은 점차 감소 추세(2014년 9.2% → 2023년 4.2%)에 있고, 경상북도 청소년의 흡연율도 감소 추세(2014년 11.3% → 2023년 5.0%)에 있으나, 전국 청소년의 흡연율보다는 높은 실정이다. 흡연 시작 연령이 어릴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서 금연이 어렵고 중증 흡연자 및 평생 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흡연을 시작할 확률이 가장 높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예방 사업을 하여
구미시의회 이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 인동·진미)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이 제27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어민에게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안 제4조) ▲ 농어민수당 지급액 및 지급절차(안 제6∼8조) ▲ 농어민수당위원회 설치(안 제9조) 등을 규정하였다.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은 △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로 △ 신청 연도 1월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 신청 연도 1월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구미시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사람,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과 산지법 등을 위반한 사람 등은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상호 의원은 “그동안 경상북도 조례에 근거해 지급하던 농어민수당의 안정성을 갖추기 위해 구미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농어업은 전세계적으로 자국보호무역 기조가 확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식량자급률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
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국민의힘 / 선산·무을·옥성·도개)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이 제27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제조시설, 축산업 및 도축업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 또는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악취 발생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및 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 수립(안 제6조) ▲ 악취 배출사업장에 대한 인허가 시 주민 영향 고려 의무화(안 제7조) ▲ 축산악취 저감사업 지원(안 제9조) ▲ 환경감시단 구성 및 운영(안 제11조) 등을 규정하였다. 장미경 의원은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은 계속 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악취를 방지하거나 관리하는 실질적인 조례가 없었다.”며 “지난해 의원연구단체인 농축산환경개선연구회의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며 도출해 낸 결과물을 이번 조례에 담았으며, 악취 배출사업장에 대한 인허가 시 주민 영향 고려 의무화와 관 주도의 계도와 단속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환경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통해 구미시민의 정주 여건 개선에 미력하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구미시의회 박세채 의원(국민의힘 / 선주원남)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진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 된 후 마을의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구성되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란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만들어진 다양한 시설을 유지·관리하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민중심의 사회적협동조합이다. 박세채 의원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국비 지원이 중단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도시재생 사업의 체계적 유지를 위해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많은 예산이 투입된 도시재생사업의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구미시의회 김영태 의원(국민의힘 / 도량)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수소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7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수소경제 기반 조성 및 수소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발의하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안 제3조) ▲ 수소경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안 제6조) ▲ 수소경제 이행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안 제8조) ▲ 수소경제위원회 설치(안 제9조) 등을 규정하였으며, 심의과정에서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시 중장기 목표를 표함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김영태 의원은 “탄소중립 시대 친환경에너지로 변환하고 있는 시점에서 구미시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구미시의 수소산업 활성화로 에너지 변환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관내 기업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구미시의회 이명희 의원(국민의힘 / 고아)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늘어나는 복지수요 속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유급병가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발의되었다. 이명희 의원은 “다양한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매우 막중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복지사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해 우리사회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사회복지자 등의 사회복지인력에 대한 유급병가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여 이런 혜택이 사회복지 수요를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선순환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구미시의회 정지원 의원(국민의힘 / 양포)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안」이 제27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발의하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문화시설·여가시설의 이용료 면제·감면(안 제4조) ▲ 청소년의 건강 보장을 위한 사업 추진(안 제5조) ▲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부모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안 제6∼8조) 등을 규정하였고, 심의과정에서 정의규정의 청소년부모의 정의를 명확하게 수정하였다. 정지원 의원은 “우리사회의 미래자원인 청소년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여가시설 이용료 할인,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사업 추진, 약물 오남용 관리 및 흡연‧음주‧마약예방사업과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일수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원(국민의힘, 구미)은 3월 12일 오후 2시 제345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상북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박정희 테마거리ㆍ구미 산업역사박물관 조성, 도립공원 주차요금 무료화,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원 대책, 시군경계지역 학군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경북도지사와 경북교육감의 입장을 들었다. 경북 관광활성화 위해 박정희 테마거리ㆍ구미산업역사박물관ㆍ도립공원 주차요금 무료화 추진해야 김일수 의원은 경상북도 관광활성화를 위해 박정희 전 대통령 상모동 생가에서 구미 사곡역까지 1.5km 구간을 박정희 테마거리로 조성하고 생가- 역사자료관-새마을운동테마공원을 잇는 역사ㆍ문화 관광벨트로 조성해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명소이자 배움터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고 후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차원에서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구미시와 협력하는 등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구미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50년 동안 국가 수출경제발전을 주도해 왔지만, 현재 구미는 기업 유출은 물론 오랜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많은 사업장이 폐쇄되는 등 도시의 활력을 점차 잃어가고
김대일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안동3)은 제345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대일 의원은 “도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 노후 옥내수도시설은 녹물과 수질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어 왔다”며 “지원방식을 확대하고, 지원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를 촉진하고자 한다”고 조례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는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방안으로 ‘갱생’과 ‘교체’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 방식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에 수도관성능향상장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 수도관 내부 부식, 녹물출수 세대 및 수질기준이 수도법 제26조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김대일 의원은 “도내 20년 이상 주택의 수는 33만 8,704세대에 달하고, 옥내수도시설 정비수요는 나날이 늘어날 것이다”고 설명하며, “조례개정을 계기로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방식을 다양화하고, 도민들의 녹물 발생 등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불편이 개선되고, 더 나아가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이용하게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서석영 경상북도의회 의원(포항)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경상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월 27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 지원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 △주류광고 후원행위에 대한 제한 권고 △금주구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이 있다. 질병관리청의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음주관련 통계’에 따르면 경상북도 22개 시·군 중 김천시, 상주시, 의성군, 청도군, 칠곡군을 제외한 17개 시·군에서 고위험음주율이 전국중앙값 13.2%보다 높았으며, 특히, 울진군(23.6), 고령군(21.9), 포항남구(20.5)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어 고위험음주 폐해에 대한 교육과 홍보 및 예방사업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WHO에서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접근성 제한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규제를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공공장소의 음주문제 개선에 대한 국민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다. 서석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시간ㆍ장소에 상관없이 음주접근이 용이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관대한 음
최태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의성)은 기존의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개선하여 주민의 조례발안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주민조례청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의 조례발안권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고 지방시대에 걸맞게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의되었다.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청구권자 총수의 1/150 이상인 14,856명(2024년 기준)의 연대서명을 통해 주민이 조례를 발안 할 수 있다. * 경상북도 주민조례청구요건(조례 기준) - 청구권자 총수의 1/150 이상 : 경상북도 - 청구권자 총수의 1/100 이상 : 포항 - 청구권자 총수의 1/70 이상 : 경주, 안동, 구미, 영주, 영천, 경산, 칠곡 - 청구권자 총수의 1/50 이상 : 상주, 문경, 의성, 예천 - 청구권자 총수의 1/20 이상 :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 1,600명 이상 : 김천 본 조례안은 ▲ 주민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원(국민의힘, 포항)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김희수 의원은 다양한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책임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 사회복지사의 처우나 근무환경은 열악하다면서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에는 ▲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 ▲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가족돌봄휴가, 장기근속휴가, 유급병가제 등의 정책이 도입ㆍ확대되고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계획수립과 시행으로 도민에게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경북도 복지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조례안은 오는 1월 25일 개회되는 제344회 임시회에서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