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완영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경북 칠곡·성주·고령)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18년 정부관리양곡 처리요율과 관련해 별도 보고를 받고, ‘정부관리양곡 처리요율이 원가, 물가·인건비 상승률 등을 감안해 2018년 예산에 3%인상을 반영하여 2017년 대비 2.6%에서 3.6%가 인상되었음’을 확인했다. 2017년 현재 보관료의 경우(을지, 1급) 현행요율은 하루 톤당 132.2원이었으나, 134.1원으로 1.4%가 인상되었고, 톤백 단위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 농가 실태를 반영하여 톤백보관료를 신설시키면서 이 경우 4.4%를 인상한 138.1원으로 확정했다. 벼를 쌀로 하는 가공료의 경우 톤당 89,735원이었으나 91,350원으로 조정하여 1.8%가 인상되었다. 또 운송료(70km기준)의 경우 톤당 15,190원 하던 것이 1.4% 올린 15,400원으로 확정됐다. 한편 하역료(입·출고료 등)의 경우, 육체노동 기피하는 현상으로 일시적으로 짧은 기간에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농가에서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기존 톤당 3,833원에 적용되던 요율을 4,113원, 7.3%로 대폭 인상시켜 구인에 대한 부담을 덜게 했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명호)는 제297회 임시회 일정으로 지난 1월 30일(화) 2018년 실국별 업무보고를 마친후 긴급하게 도청119안전센터를 방문했다. 이번에 긴급 현지확인을 하게 된 것은 최근 제천과 밀양의 대형 화재사건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도청 신도시에도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고 급격한 인구가 증가로 소방수요가 많아져 화재에 취약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청119안전센터는 문경소방서 관할로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소재 도청신도시 제2행정타운에 지난 12월 22일 개소하였으며, 53m까지 전개되는 고가사다리차를 포함해 차량 6대, 소방인력 38명이 배치되어 있다. 이날 건설소방위원들은 청사와 소방차량을 둘러보면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신도시내 위험시설과 안전취약지역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간담회 시간도 가졌다. 김명호 건설소방위원장은 현장점검에서 소방관계자에게 “최근 연이은 대형화재로 인해 주민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말하며, “소방서가 철저한 화재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시설물을 점검하고 위험요인은 즉시 시정조치를 통하여 단한건의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장석춘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공휴일에 모든 근로자가 차별 없이 휴식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월 2일(금)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하여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소위 달력의 ‘빨간 날’에 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에 쉬고 있으나, 민간기업 근로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별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공휴일 휴무 여부가 다른 실정이다.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노동조합으로 보호 받는 전체 10%의 근로자들은 당연히 유급휴일로 공휴일에 쉬고 있는 반면, 영세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등 노동조합이 없는 90%의 근로자들은 설이나 추석 명절조차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자신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 쉬고 있다. 휴식마저도 양극화되어 불합리한 차별과 불평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장석춘 의원은 “지금 시급한 진짜 근로시간 단축은 ‘휴일에 일해서 수당 50% 더 받는 사회’가 아니라 ‘휴일근로가 없는 사회’로 가는 것”이라며, “근로시
김창규(칠곡) 도의원이 경북개발공사가 상임감사 제도를 도입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경북개발공사는 지난 12월 22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상임감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결하였으며, 12월 27일 경북도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 김창규(칠곡) 도의원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줄기차게 경북개발공사의 내부통제 및 회계부정 등을 사전차단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임감사 제도를 도입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최근 3년간 경북개발공사는 도청이전 개발사업 등으로 외적으로 규모와 매출액이 급성장함에 따라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상임감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김창규(칠곡) 도의원은 “먼저 수차례 행정사무감사와 도의회 업무보고 시 경북개발공사의 상임감사제도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여 이제서야 도입하게 되었다”면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상임감사제도가 내부 공공성과 윤리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발전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봉교 도의원은,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경상북도교육청을 첫 시작으로 4개 직속기관을 비롯한 11개 교육지원청 등 총 16개 기관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교육지원청의 보유 관사 중에서 미활용 관사에 대한 현황을 지적하며, 전체 관사에 대한 실태 조사 후 미활용 관사에 대한 철거 및 매각을 계획하고 특히 미활용 교외 관사에 대한 처리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학생식중독 관련 1일 2~3식 학교에서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식중독이 자주 발생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며 금년도에 유독 구미지역에서만 식중독이 발생하였는데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식중독 원인 조사에 심혈을 기울여 차후 식중독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봉교 도의원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며, “지역 교육과 관련된 현안 문제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교육정책에 대한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지식 도의원은,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경상북도교육청을 첫 시작으로 4개 직속기관을 비롯한 11개 교육지원청 등 총 16개 기관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200만 화소 이상 CCTV가 1만 5,513대로 96.4% 설치되어 장비의 우수성을 확보되어 있으나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학교수가 434개교에 4,482개 카메라로 전체 카메라 수 16,098개의 27.8% 수준에 불과함을 지적하였다. 통합관제센터와의 미연계 CCTV는 무용지물임을 지적하며 지자체와 조속히 협의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조성에 노력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학교폭력 관련 인성교육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성과가 미흡하고 현재의 프로그램은 학부모와 학생의 참여만 이루어지고 있어, 담임교사도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학생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인성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끝으로, 인조잔디운동장 보유 학교의 유지·보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며 인조잔디 관리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나 관리장비보유가 전무하고 유지·보수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자연공원정책연구회」(대표 홍진규 의원)는지난 9월 11일(월)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청량산도립공원의 현황과 관리실태 등을 청취하고 관리사무소 현장에서 청량산도립공원의 보전 및 발전방안을 위한「청량산 도립공원의 가치와 발전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3월 팔공산도립공원과 6월 금오산도립공원에서 개최된 세미나에 이어 세 번째 이루어진 것으로, 자연공원정책연구회가 도립공원의 실태와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현실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연장선상이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전영권 교수의 ‘역사 문화 자원의 보고 청량산’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세미나에 참석한 도의원들이 활발한 토론을 펼친 가운데 (사)팔공산문화포럼 회원들도 참여하여 청량산도립공원의 활용 및 발전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대었다. 먼저, 전영권 교수(대구가톨릭대)는 주제 발표에서 “자연공원의 개발에 앞서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소득창출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청량산도립공원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청량산에 서식하는 동식물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지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9월 12일(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을 위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한을 2년 연장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환경부는 2015년 3월 「가축분뇨법」을 개정하여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와 폐쇄명령을 신설하였다. 법 개정 과정에서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었던 이완영 의원은 축산농가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정부를 적극 설득하였고, 무허가축사 행정처분 유예기한을 일반농가는 3년, 소규모농가 및 한센인촌은 4년으로 확보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법이 개정되고 1년 8개월이 지난 2015년 11월에야 세부 실시요령을 발표하였다. 법 시행은 내년 3월로 다가왔지만 적법화가 완료된 축사는 올해 6월 기준으로 전체 9.4%에 불과하여, 이들 중 대다수가 유예기한 이후에는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의 대상이 됨에 따라 축산업의 붕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이완영 의원은 일반농가 배출시설의 적법화 유예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소규모 배출시설과 한센인 정착촌 내의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종호)에서는 9월 7일(목) 제216회 임시회 기간 중 초일목장과 풀마실 유가공장, 구미시승마장 일원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먼저, 옥성면 초곡리에 위치한 초일목장에서 축산 관계자로부터 현재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지역 축산단체 대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풀마실 유가공장’ 시설을 둘러보면서 그간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에 최선을 다해 지역 내 유입을 막아 준 축산농가와 축산 관계자를 위로·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풀마실 유가공장은 2010년 구미시가 지원하여 독창적으로 개발한 목장형 발효유인 ‘풀마실 요구르트와 치즈’를 생산해 절찬리 시중 유통되고 있는 성공한 토종 농업인 브랜드로 평가되고 있다. 이어, 구미시승마장을 방문하여 승마장 관계자로부터 주요 말산업 시책 추진사항과 승마장, 낙동강승마길 운영상황을 살펴봤다. ‘구미낙동강승마길’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전국 최초의 승마길로써 구미시승마장에서 선산읍 독동리 구미보까지 경관이 수려한 낙동강 우안 제방을 따라 조성된 연장 17.9㎞의 승마길이다. 2013년 입안과 기본계획용역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살충제 계란 사태 발생 당시 초기 대처를 잘못하여 국민적 혼란을 야기하고 불안감, 공포감을 조성한 점을 질타하면서, 실제로 살충제에 오염되지 않은 계란만 유통되고 있는 점을 정확히 알리고, 앞으로 유사 사례 발생시 정부가 정확히 파악하고 국민에게 보고하여 신중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이완영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별도 보고를 받고, ‘전체 산란계 농장 1,239개소 중에 살충제 검사로 부적합 농장으로 밝혀진 곳은 총 52개소이며, 계란 물량은 전체의 4%이고, 전량 회수하여 폐기하였음’을 확인했다.현재 살충제 검사에서부적합된 52개 농장 중 12개소는 생산을 못하고 있고, 나머지 40개소 농가가 1차 규제검사 중이다. 1차 규제검사에서 3회 연속 적합 판정으로 합격한 31개 농가 중 새로운 난각 표시를 변경한 12개 농가는 계란을 정상 출하·유통시키고 있다. 1차 규제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9개소 중 1회 적합 판정 받은 농가(2개소)와 2회 연속 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2개소)의 경우도 추가 검사를 통해 이에 따른 처리를 할 계획이
정부 교체에 따라 전군 최고 서열권자인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법적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전역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현행 군인사법은 합참의장, 각 군 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의 법적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2년의 임기를 마친 사례는 약25%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전체 현역 장교 중 최고 서열을 가진 합참의장과 각 군과 해병대 복무 현역 장교 중 최고 서열을 가진 각 군 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의 임기를 법률에 따라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군의 정치적 중립과 안정적 발전을 보장하는 출발점이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백 의원이 어제(8.21일) 대표 발의 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명권자는 신규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임명 전(추천권자제청권자의 추천 또는 제청 전)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국회 국방위원회의 요청 시 국방부장관이 국방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하여 군 인사제도가 더욱 투명하게 운영되고 한반도 영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은 16일 옥외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등의 기상이변으로 인해 건설현장 및 옥외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열사병, 열탈진, 동상,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재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폭염 등의 기상환경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등의 기상환경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 의원은 “폭염과 같은 기상환경 속에서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휴식장소와 물을 제공하는 것은 그들의 인권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가 기본적인 인권과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