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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 경찰·소방관 국립묘지 안장 확대 공로 감사패 수상

전국경찰직장협의회, 13만 경찰공무원 대표해 국립묘지법 통과 감사
구자근 의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합당한 대우 마련 필요”

구자근 국회의원이 2월 15일(목) 경찰과 소방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공로로 전국경찰직장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13만 경찰 공무원을 대표해 민관기 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이 감사패 전달식에 참석했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군인의 경우 장기 복무자의 경우 호국원 안장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경찰ㆍ소방 공무원의 경우 장기 근무자를 안장대상자로 하고 있지 않고 있는만큼, 장기 재직 경찰과 소방관에도 국립묘지 안장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2024년 2월 1일 국회본회의를 통해 통과됨에 따라,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되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측은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주기 위해 법안발의와 통과에 힘써 주신 구자근 의원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법개정안 통과와 관련 “국립묘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리는 위한 곳인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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