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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호 경상북도의원, “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한 지원책 운영으로 최저학력 미달 학생 최소화해야”

2023년 초·중·고 운동부 학생 최저학력 미도달 696명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으로 학생 선수 기초학력에 대한 책무성 강화돼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 최소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주문

경상북도의 학교 운동부 학생 선수의 최저학력 미도달 수가 초·중·고 합쳐 69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호 경상북도의회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지난 11월 20일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운동부 학생의 최저학력 미도달 현황을 언급하며, 최저학력 미도달을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서두에서 “올해 10월 개최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경북교육청이 △ 금 42 △ 은 43 △ 동 48, 합계 133개의 메달을 획득해 종합 3위의 우수한 성적을 달성했다”라며 쾌거를 칭찬하면서 “하지만 이런 눈부신 성과와는 별개로 올해 경북에는 696명의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 선수가 있었다”라고 지적하면서 경북도 내 학교 운동부 학생 선수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품었다.

 

 각급 학교별로는 △ 초등학교 29명 △ 중학교 399명 △ 고등학교 268명으로 중학교가 미도달 운동부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는 4명 중 1명의 운동부 학생이 최저학력 미도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상위법령인 「학교체육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2024년 1학기부터 학생 선수가 최저학력에 미도달하면 다음 학기에 6개월간 대회 출전을 못 하게 돼 학생 선수의 기초학력에 대한 교육적 책무성이 한층 강화되었다”라면서 사후 약 처방이 아닌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e-school run up> 등 학습보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좀처럼 미도달 학생 선수의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하여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운동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당부했다.

 

 또한 “운동부 학생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학생, 기타 예체능 학생 또한 최저학력 미달 학생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신경 써,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학생들이 미래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청의 다각적이고 세심한 학생 선수 맞춤형 지원을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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