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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기간 중 스토킹범죄 반복한 50대 男 집행유예 취소 실형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이재화)는 지난 11월 23일(수) 스토킹 범죄로 보호관찰 중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한 이모(남, 50세)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하여 징역 5월의 실형을 살게 되었음을 밝혔다. 

 

 이모씨는 지난 7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징역 5월,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2년과 피해자 5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등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모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에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고, 그 외에 보호관찰 개시신고 의무 위반 등 고의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이에, 구미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0월에 이모씨를 구인 후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하였고, 지난 11월 19일(토) 관할 법원의 취소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재화 구미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최근 스토킹사범이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있는 만큼 스토킹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이들의 재범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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