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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학회, 학계·법조계·산업계·공공계 및 특허청과 함께 『춘계 학술대회』 개최

IP(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예외적 손해배상액 인정제도의 현황 및 쟁점 논의

한국지식재산학회(회장 손원)는 5월 31일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에서 로스쿨 교수, 법대 교수, 변리사, 변호사, 특허청 간부 등이 모여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식재산학회는 창립 54년된 지식재산권 총괄 학회로서, 춘계 학술대회에서 “IP(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예외적 손해배상액 인정제도의 현황과 운영상 쟁점”을 중심으로 강연이 진행되고, 토론자들과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손원 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특허법인 씨엔에스 대표변리사)은 “모든 나라는 각국의 특허시장의 크기에 무관하게 기술개발비를 포함한 특허획득을 위한 총비용은 동일한 수준이지만, 특허침해 보상 시 우리나라 특허권자는 특허시장이 작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액이 매우 적어 특허보호에 대한 실효성이 낮았다”며, “그러나, 특허청의 노력으로 작년 12월에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3배 증액손해배상액에 대한 법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가 특허권자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기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법 개정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3배 손해배상제도에서의 고의성 판단문제와 손해배상액 증액 시에 고려사항으로 열거되어 있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하여 운영하여야 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특허권자, 침해자뿐만 아니라,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특허청 및 법원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식재산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지식재산 행정 고도화를 통한 지식재산 가치 제고,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식재산 활용 확산, 지식재산 통상 전략을 통한 글로벌시장 개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이주환 전문위원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증액손해배상제도의 시행의 과제와 운영의 방향성 점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명수 교수의 "저작권법 및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 운영상의 쟁점" ▲세종대학교 법학부 최승재 교수의 "표준필수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조정의 특유 쟁점" 등이 발표된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IP(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증액손해배상액 인정제도와 관련된 문제와 쟁점들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보다 나은 IP 침해에 대한 증액손해배상액 인정제도의 운영 방향을 제시할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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