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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응 담당자 교육 실시


구미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이묵)는 5월 2일(수) 14시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다목적홀에서 구미시 폐기물사업장 담당공무원 및 관계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응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이해와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배출권 거래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마련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개요를 시작으로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결과, 하수처리시설 배출량 산정 방법, 2차 계획기간(`18~`20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응 방안 및 배출권 시장 주요 이슈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 BAU대비 37% 감축) 달성을 위해 2015년 시작하여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여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허용하고,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타 업체와 배출권을 거래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가능케 하는 제도이다.


구미시는 2015년부터 폐기물부문 할당대상 업체로 지정되어 하수처리장 6개소, 마을하수도 16개소, 구미정수장, 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 구포매립장,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고아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의 폐기물사업장 27개소에 대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노후기계·전기 설비 교체, 에너지 절약 등의 감축활동을 통해 배출권 거래제를 견실히 이행해오고 있다.


문경원 환경안전과장은 “1차 계획기간(`15~`17년)에 이어 2차 계획 기간(`18~`20년)에도 우리시가 배출권 거래제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 담당자들로서 에너지절약과 시설관리 등 배출권 거래제 대응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 해 주길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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