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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 「박정희 대통령 탄생100돌 기념우표」 발행취소에 강한 유감

"서울행정법원의 각하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제13행정부)는 2018. 2. 1.(목) 오후 2시, 「박정희 대통령 탄생100돌 기념우표」 발행 결정 철회처분 취소 소송 사건(2017구합4758)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이사장 전병억)는 성명서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각하 판결이 기념우표 발행을 염원하는 다수 국민들의 정서를 외면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법적인 대응 조치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생가보존회는 성명서에서 “우표발행은 결코 한 인물을 우상화하자는 의도가 아니다. 세월이 흐르면 역대 어느 대통령도 탄생100주년을 맞는다. 가깝게는 김대중 대통령이 6년 후, 김영삼 대통령이 9년 후 탄생100주년이 된다. 이때에도 현재 반대 입장을 취하는 이들은 같은 근거와 이유를 들어 우표발행에 반대할 것인가” 라고 지탄했다.


생가보존회는 지난해 6월 29일 우정사업본부의 기념우표 발행 재심의 발표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안을 일부 반대 여론만을 듣고 뒤엎는 우정사업본부의 재심의 결정에 대해 비판하는 한편, 기념우표 발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기념우표 발행에 대한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다.


또한, 재심의가 열린 지난해 7월 12일에는 정부세종청사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남유진 전 구미시장이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 발행을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하였으나, 우정사업본부는 끝내 기념우표 발행결정을 철회하였다. 이에 생가보존회는 7월 18일, 서울행정법원에 기념우표 발행결정철회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이후 7월 24일부터 박정희대통령 탄생100돌 기념우표 발행촉구 1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9월 11일, 시민 10만 4천 893명의 서명을 받은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 발행 촉구 서명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였고, 10월 31일 1차 변론, 11월 30일 2차 변론, 12월 14일 최종변론을 거쳐 2018년 2월 1일 각하 판결이 내려졌다.


【박정희대통령 탄생100돌 기념우표 추진 경과】


2017년 기념우표 신청공고 (우정사업본부) : 2015.12. 8.

탄생100돌 기념우표 발행신청 : 2016. 4. 8.

우표발행심의위원회 심의 (9명 만장일치, 우정사업본부) : 5.23.

2017년 기념우표 선정통보(우정사업본부) : 6. 2.

보도자료 발표(적법한 절차, 예정대로 발행)(우정사업본부) : 9.27.

기념우표 발행 관련 재심의 결정(우정사업본부) : 2017. 6.29.

재심의 관련 성명서 제출( →우정사업본부) : 7. 7.

철회 결정 1인 피켓 시위 : 7.12.

기념우표 발행결정 철회(우정사업본부) : 7.12.

발행결정 철회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 7.18.

기념우표 발행 촉구 10만 서명운동 : 7. 24.

10만 서명운동 서명지 제출( →서울행정법원) : 9. 11.

취소소송 1차 변론 : 10. 31.

취소소송 2차 변론 : 11. 30.

취소소송 최종 변론 : 12. 14.

취소소송 선고 : 2018.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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