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남두화)는 지난 1월 25일(목)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장기간 회피한 강모(19세)군을 구인 후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
강모군은 특수절도로 입건되어 2016년 12월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2년), 사회봉사(40시간), 수강명령(40시간) 처분 결정을 받아 보호관찰 중인 상태였다.
그러나 강모군은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가출하여 여자친구의 집에 머무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로 회피하였다.
구미준법지원센터에서는 강모군이 더 큰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모군을 구인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
보호관찰법을 위반한 강모군은 대구소년원에 위탁된 후 법원의 결정으로 더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구미준법지원센터 남두화 소장은 “비행청소년의 가출기간이 장기화될수록 범죄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선제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