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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건물 표시변경등기 의무화 및 자동화 ··· 과태료 부과 감소

건물 표시변경등기 위한 등기소 방문 “NO”

김천시는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만으로 건물 표시변경등기까지 일괄 처리된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28일부터 건축물대장의 표시를 변경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직권으로 등기소에 건물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도록 건축법령이 개정되어 을 개정해 민원인은 등기수수료도 면제받고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 처리되는 건물표시변경 등기는 허가권자가 관할 등기관서와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민과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특히 대법원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을 개정, 건물표시변경 등기수수료(3000)를 삭제하는 등 민원인이 등기 수수료를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지금까지 민원인은 건축물의 표시변경 발생 시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다시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민원인이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같은 건축물임에도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가 서로 다르게 관리되기도 하고 제때에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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