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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소각산불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단속 실시

“산림인접지역 소각행위 집중 단속”

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최상록)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산림과 인접된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소각산불 근절을 위한 기동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단속활동은 5개팀 20명으로 구성된 산불방지 패트롤팀을 운영하여 산림과 인접된(100m이내)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발생의 70가 입산자 실화 및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 소각으로 발생되는 만큼 산행 시 화기물 소지 금지,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 안하기 등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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