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이석기는 여적죄로 처벌하라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지난 해 10월 8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7년 10월 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백화원 초대소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가진 단독 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NLL(북방한계선)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며 구두 약속을 해줬다. 당시 회담 내용은 녹음 됐고, 북한 통전부는 녹취된 대화록이 비밀 합의 사항이라며 남측 비선 라인과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정문헌은 MB정권 초기 2년간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재직했었다. 이 녹취록을 본 이명박 정부 사람들이 5 - 6명에 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좌파 민주통합당은 벌떼처럼 나서서 ‘그런 것이 있다면 한탕을 노리는 사람들이 만들어 낸 작품일 것이다’ ‘가짜로 만든 작품 일 것이다’ 하면서 펄쩍 뛰었다. 그렇다면 누구의 말이 맞는지 국정조사를 해야 하지만 그 당시 민주통합당은 거부했다 어딘가 찔리는 데가 없지 않고서는 그처럼 좋아하는 국정조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질 않다는 것이 당시 대다수 국민의 여론이었다.
형법 제93조에는 여적죄가 규정돼 있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여적죄에는 형량이 ‘사형’ 하나 뿐이다. 만일 정문헌의 말대로 노무현이 적군의 장수인 김정일에게 우리나라 영토의 일부를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면 여적죄가 적용된다. 노무현은 재임중 “그놈의 헌법 때문에... 북이 달라는 대로 다 주어도 남는 장사다” 라는 말을 서슴없이 했었다. 그러면서 북한에 마구 퍼주었다.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를 들고 나온 것도 노무현이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한 것도 노무현이다. 이런 노무현의 언행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김정일에게 그런 말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노무현은 임기를 4개월 남겨 둔 시점에서 국회의 동의없이 평양으로 올라가 10. 4공동성명서에 서명했다. 100조 규모의 퍼주기 프로젝트들이 포함돼 있는 프로젝트 패키지라고 한다. 100조 규모의 예산을 국회 동의없이 대통령 혼자 쓴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문재인을 필두로 친노세력과 민주통합당은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그런 약속을 한적이 없다고 극구 부정했다. 문재인은 누구인가? 노무현 정권 때 비서실장을 지냈다. 그런 사람이라면 설사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그런 약속을 했더라도 쉽게 토설하지 않을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생각이었다.
2007년 11월 27-29일 평양에서 열릴 당시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NLL 고수입장을 고집했던 김장수 국방장관의 경질설이 나돌았다.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김장수 장관은 노무현을 직접 만나 ‘NLL 문제는 저에게 일임해 달라’고 했고 노무현은 이를 수용했다. 이어 11월 27일부터 사흘간 열린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선 NLL 및 공동어로 수역을 둘러싼 남북 입장이 맞서면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와 같은 말을 김장수 장관은 지난해 11월 9일 채널A 방송 대담 프로그램에 나와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노무현은 합의를 보지 못한 것에 대해 달갑지 않는 표정이었다고 말했다.
이런 노무현이라면 김정일에게 NLL를 포기할 뜻을 밝힐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다. 만일 정문헌의 말이 사실이라면 노무현에게는 형법 제93조 여적죄가 적용돼 사형이 처해질 수도 있지만 이미 죽고 없으니 처벌할 수도 없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 이석기 사건을 계기로 이석기를 비롯하여 통합진보당 당원중 내란 음모에 가담한 자에 대해서는 내란음모 보다 여적죄를 적용해야 한다. 내란음모는 법망을 빠져 나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93조). 여기서 적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에 대적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포함하며(제102조), 항적(抗敵)은 동맹국에 대한 것도 포함한다(제104조). 본죄의 미수 · 예비 · 음모 · 선동(煽動) · 선전(宣傳) 등도 처벌한다. 본죄에 있어서 고의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다는 인식을 필요로 한다.
지난해 군(軍)이 범민련 등 몇 개 종복단체들을 이적세력으로 간주하여 적(敵)으로 규정한 것은 잘 한 일이지만 여적죄를 적용하지 않아 이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지금도 종북단체들은 여전이 알게 모르고 활동하고 있다. 심지어 이들은 민주화투쟁이란 이름으로 정부에서 거액의 돈을 받기도 했는데 통합진보당 김미희를 비롯해서 무려 300여 명이 넘는다고 한다. 민주화된 나라에서 무슨 민주화투쟁이란 말인가.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반정부 투쟁을 정치탄압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어 종북세력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석기는 체포되기 전까지 웃음까지 지으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런데 체포돼 조사받으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한다. 죄가 없다면 진실을 밝혀야지 왜 입을 다물고 있는지 가슴속에 깊이 담긴 빨간 물감이 드러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