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칼럼-껌 제품 표시제도 개선돼야

권우상(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어른들은 물론 어린이들도 즐겨 씹는 껌 중 일부 제품에서 산화나 색소의 퇴색을 방지하는 산화방지제로 사용되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BHT)이나 초산에틸 등이 검출됐다고 한국 소비자원이 최근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껌 29개 제품(국산 17개. 수입품 12개)을 구입해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껌류에 허용된 산화방지제 3종류(BHT :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BHA : 부틸히드륵시아니졸. TBHQ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에 대해 시험결과 산하방지제 표시가 없는 20개 제품 중 3개 제품(15%)에서 15.4 - 58.6ppm)의 BHT가 검출됐다고 한다.


하지만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BHT)이나 초산에틸 등은 표시 규정이 미흡해 소비자가 알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현재 식품에 허용된 산화방지제는 발암 가능성 논란으로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따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해야 하지만 껌 제품은 ‘껌베이스’에 따라 표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있어 표시 기준 위반은 아니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 껌 제품에 산화방지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도 산화방지제를 사용할 때는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내 껌류에 허용된 산화방지제 중 TBHQ(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는 미국에서는 껌류에 사용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껌류는 물론 다른 식품에도 사용하지 않으며. BHA(부틸히드록시아니졸)는 일본에서 껌류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껌류의 표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조사대상 29개 제품 5개 중 5개 제품(17.2%)에서 ‘초산엘틸’이 최소 1.1mg/kg 최대 10.7mg/ kg 검출됐는데 하루 허용 섭취량(ADI) 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지만 ‘초산에틸’은 껌베이스의 제조과정에서 유기용제로 사용하기도 하고 합성착향료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검출된 ‘초산에틸’이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는 불분명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조사 대상 29개 제품 중 3개 제품(10.3%)이 표시 기준을 위반했고, 2개 제품은 색소 명칭이 없이 단순한 천연색소로만 표시 했고, 수입품 1개 제품은 치자(식물) 색소가 표시돼 있었지만 한글로는 표시 되지 않았다고 하니 껌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표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2007년 12월 알레르기 유발 식품 첨가물 원료 표시와 당알코올 함유 제품 주의 문구 표시가 의무화 됐지만 알레르기 섭취 주의 문구는 13개 중 10개 (76.9%) 제품이 표시하지 않았다. 이는 기존 유통 제품에 대해 2009년 4월 30일까지 의무 표시가 유예 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유예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특히 지난 2008년 한국소비자원 위해(危害) 정보에 자일리톨 캔디를 많이 먹은 아이 3명이 구토와 설사 증상을 보인 사례가 보고 됐지만 현행법상 유예기간에 제조된 미표시 제품은 계속 판매해도 별다른 규제를 할 수 없다고 하니 소비자들은 이런 특혜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고 있다.


따라서 미표시 제품를 계속 판매 유예를 철폐하고 소비자가 직접적인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미표시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조치와 함께 껌류에서 TBHQ 및 BHA 사용금지, 산화방지제 사용표시 E등 표시 규정을 개선하고 유용선 표시 지침 중 자일리톨 함량 기준 설정 등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08년 유럽식품기준청(EFSA)에 따르면 감미료로 자일리톨 성분이 100% 함유된 껌 제품만 충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식품의 유용성 표시지침’에는 자일리톨을 일부 함유해도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일리톨 00mg 함유하고 있다‘라는 표시가 그능해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는 껌 제품을 구입하기전 자일이톨 성분과 함량을 확인하고 자녀들이 과량으로 섭취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이젠 사소한 껌 한 개라고 제품을 선택할 때는 표시 사항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위해(危害) 여부 확인해서 구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세계화 시대를 맞아 외국의 제품이 홍수처럼 밀려들고 있다. 여기에다중국산 불량제품까지 가세하면서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한층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이젠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소비자들이 스스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어 현명한 제품 구매를 해야 할 것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