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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시민들의 수면권 보장을 위한 자동차 · 이륜차 폭주행위 단속 실시

경찰, 구미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차량등록사업소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시민 수면권 보장 및 교통사고 예방

 

구미경찰서(서장 김동욱)는 10월 23일(수) 형곡동 일대에서 자동차 · 이륜차 폭주행위(굉음 등) 단속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구미시청 교통정책과, 환경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 등 총 30명이 투입되어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지난 2년간 경찰에서는 이륜차 폭주 및 굉음으로 인해 밤잠 설치는 시민들의 수면권을 보장하고 고충을 해결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월 2회 이상 주택가 이면도로 등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음주운전 31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29건, 도로교통법 위반 78건 등 총 138건을 단속하였다.

 

 지난 10월 23일(수) 형곡동 일대에서 이루어진 합동단속 역시 이륜차의 소음과 법규위반으로 주민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음주단속,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단속 한 결과, 음주운전 4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4건, 안전기준 위반 7건 등 총 15건을 적발하였다.

 

 한편, 유관기관과 함께 단속 현장을 본 한 시민은 “평소에 운전할 때나 집에 있을 때 갑자기 들리는 이륜차의 큰 소리로 불안감을 느끼곤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써주신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고 앞으로도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고 밝혔다.

 

 김동욱 구미경찰서장은 “이륜차의 폭주행위와 굉음은 주변 운전자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하고 시민들의 수면권을 저해하는 만큼 불법 개조된 자동차·이륜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보호 할 것이며 운전자 스스로를 위해서도 안전 법규준수를 당부드린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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