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 대해 2024년 주민세 개인분 16만 4천 건에 대해 18억 원, 주민세 사업소분 2만 4천 건에 대해 46억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구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세액은 1만 1천 원이다. 납부 기간은 8월 10일부터 9월 2일까지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대상자는 구미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으로,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기본세액은 5만 5천 원에서 22만 원까지이며, 공용면적을 포함한 사업소 연면적이 330㎡(100평)를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의 세액을 기본세액과 합산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구미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 발송했으며, 9월 2일까지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상 과세내역이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기한 내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앱, ARS(☎142211) 납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한승우 세정과장은 “8월 주민세 납기를 맞아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세는 주민들의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