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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칼럼 = 필리핀 소도시 시장 중국 간첩 의혹 조사

 

 

 

 

칼럼

 

 

      필리핀 소도시 시장 중국 간첩 의혹 조사

 

 

                                               권우상

                                   사주추명학자. 역사소설가

 

 

필리핀 작은 도시의 시장이 중국 간첩이란 의혹으로 현지가 술렁거리고 있다고 2024년 5월 22일 오전 일본 TV朝news가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언변(言辯)이 뛰어난 여성으로 필리핀 북부 작은 도시인 판판시(市)의 아리즈 코(영문 발음은 앨리스 궈. 35) 시장(市長)이다. 아리즈 코 시장은 시내에 있는 중국인 전용 온라인 카지노 시설인 토지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 토지가 중국측과 연관되어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리즈 코 시장은 이를 부인하면서 “나는 간첩이 아닙니다. 나는 필리핀 사람이고 자신의 국적인 필리핀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다. 또 아리즈 코 시장의 출신 등이 불명확한 점이 많고 자신의 아버지를 필리핀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업기록 등을 보면 중국 국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간첩이란 의혹을 받고 있다.

 

1997년 황장엽선생은 한국으로 망명했을 때 한국에는 5만명의 남파간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은 간첩수가 얼마나 될까? 숨어서 활동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알수 없지만 간첩활동 여건이 좋았던 문재인 정부 5년을 포함하면 지금은 50만 명은 되지 않을까 추계해 본다. 현재 한국에는 북한의 남파 간첩과 이에 동조하는 이른바 국가 전복을 노리는 세력들의 수가 상당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종북좌파로 전교조, 민주노총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다. 간첩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북한에 흡수되어 공산화 하는데 있다. 매우 심각한 범죄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국가전복을 노리는 테러리스트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명칭은 ‘더욱 강화된 심문 기법’이다. 부시 대통령 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콘돌리자 라이스의 자서전 ‘최고의 영예’ 내용에 따르면 여기에는 세 가지가 문제가 크게 대두 되고 있는데 美 국가안보에 대한 기존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이다. 첫째는 테러리스트 구분 및 처우 문제였고, 둘째는 테러 용의자에 대한 법정 처분이었고, 셋째는 전자 감기 장비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확보하는 방법이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시선을 끄는 대목은 테러에 대한 ‘더욱 강화된 심문 기법’이다. 당시에는 이 법이 국가기밀로 분류돼 있었지만 지금은 해제되었기 때문에 자서전에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어떤 고문을 어떻게 했는지는 상세한 내용은 없지만 물고문은 한 것으로 돼 있다.

 

미국 전복을 노리는 테러 세력에게는 인권을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 한 것 같은데 이 법이 국제법과 국내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는 법무부와 CIA가 충분한 검토를 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정보망에 걸려 파키스탄에서 체포된 주바이다는 오사마 빈 라덴이 특별히 신임하는 보좌관으로 테러리스트를 모집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주바이다를 생포하는 과정에서 총탄을 맞아 생명이 위독하자 알카에다의 배후를 케내기 위해 주바이다가 살아 있어야 한다고 판단, 미국에서 최고급 의사가 급히 파키스탄으로 날아와 주바이다를 살려냈다. 게다가 KSM를 체포하는 쾌거를 올렸다. KSM는 파키스탄 북동부 도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 은신하고 있었는데 급습하여 자고 있는 KSM를 체포했다. 심문하는 과정에서 물고문을 하자 오사마 빈 라덴의 은신처를 실토했다. KSM은 9.11테를 주도한 장본인으로 알려졌다. (콘롤리자의 자서전 ‘최고의 영예’ 174P 인용) KSM의 입을 통해 빈 라덴의 은신처를 알아낸 CIA는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는데 성공했다. 흔히 범죄인을 취조할 때 인권을 언급한다. 물론 인권도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국가의 전복을 노리는 테러 집단이나 간첩 세력들에게 인권이 언급되면 취조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범죄를 밝혀낼 수 없다. 따라서 심문과정에서 인격이란 국가전복과 같은 매우 중대한 범죄인에게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봐야한다. 이는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매춘부의 정조를 인권침해라고 하지 않는 것과 같다. 따라서 한국도 미국이 테러리스트에게 적용했던 ‘더욱 강화된 심문기법’처럼 특별법으로 간첩이나 국가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단체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심문할 때 물고문 등도 할 수 있는 법제정이 필요하다. 보도에 따르면 민노총 간부가 북한 김정은에게 충성맹세를 한 단서를 포착했고, 김정은의 지령을 받아 윤 대통령을 겨냥한 반정부 투쟁 시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선택권을 주어 북한으로 강제 북송하는 법제정도 필요하다. 자유로운 한국에서 살면서 생지옥같은 북한을 그리워하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아 북송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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