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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칼럼 = 일본 자전거 사고, 교통위반 처벌 강화한다

 

 

칼럼

 

 일본 자전거 사고, 교통위반 처벌 강화한다

 

 

                                                      권우상

                                       사주추명학자. 역사소설가

 

 

일본(相模原市)에서 자전거에 치여 70대 여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교통위반 사망사고 가해자 처벌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TV아사히(朝)뉴스에 따르면 3월 2일 오후 2시경 아모하라(相模原)시(市) 남구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여성 보행자를 들이 받아 여성의 머리에서 피가 많이 흘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의식을 잃고 사망했다. 경찰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점을 직진하고 있던 자전거가 횡단 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고 있던 미우에 마리(三上眞理) 씨(女. 73세)와 추돌했다. 피해자 여성은 피를 흘려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가칭 무직이라고 하는 이토쓰가 테스따로(藤塚撤太郞) 용의자(56세)를 체포하여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사고가 알려지자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의 처벌 형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은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번 자전거 사망사고가 알려지자 처벌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국에서는 중대한 범죄라도 공탁금을 걸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을 흔히 볼수 있다. 한국에서 만취 상태로 외제 승용차를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배달원 오토바이를 뒤에서 추돌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운전자는 후속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애완견을 안고 있어 국민의 비난이 들끓었다. 이 사고의 가해자도 혹여 공탁금을 걸고 집행유예로 풀러날 것을 우려하여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진정서가 제출되기도 했다. 이는 한국에서는 중대한 범죄도 형량이 매우 낮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 복수 매체에 따르면 임차인 191명으로부터 보증금 148억원을 가로채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아무개가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30대 피해자는 보증금 7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다른 피해자 3명도 세상을 등졌다. 이 사건을 심리한 인천지법 형사부 담당 판사는 “현행법은 악질적인 사기범죄를 예방하는 데 부족하다.”며 사기죄의 법정최고형 형량을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다수피해자 범죄에 대한 현행 형법의 처벌규정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다. 돈을 은익하고 없다고 주장하면 돌려 받을 수도 없다는 것도 문제란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 죄에 대한 형벌을 합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이같은 사건에서 수백년의 징역형도 선고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은 전세사기를 한 번 했든 백번 했든 징역 15년 이하의 범위에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사기범죄를 부추기는 모양새다. 기술발전과 함께 등장한 전자문서의 경우도 문제가 적지 않다. 우리 사회가 디지털화, 모바일화되고 있음에도 문서위조죄의 대상은 여전히 원본 문서나 복사 문서에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디지털 문서는 위조해도 문서위조죄로 처벌되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다. 디지털화를 포함해 인공지능(AI) 등 기술발전을 형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법개정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일본은 이번 자전거 사망 사고로 법령을 대폭 개정한다.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자전거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면 반칙금(反則金 : 1만2000엔)에 ‘아오깃부(靑切符)’를 도입하는 것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각의(閣議)에서 결정 되었다. 개정된 법안에는 반칙금 지불을 요구하는 ‘교통반칙금 통고 제도’ 이른바 ‘아오깃부(靑切符)’에 관하여 대상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고 ‘신호무시’ ‘일시정지거부’ ‘통행보도위반’ 등 115종류의 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칙금은 오토바이 위반과 같은 정도이며, ‘신호무시’는 6000엔(한화 5만4천원), ‘일시정지 위반’은 5000엔(한화 4만5천원) ‘휴대전화 사용’은 1만2000엔(한화 11만8천원) 등이 포함됐다. 이 개정안을 보면 자전거와 자동차의 운전자가 급증하면서 사망사고 역시 증가하는 추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8개월간 전세사기와 전화금융사기 등 ‘7대 악성사기’ 총 49,497건 62,175명을 검거하고, 이 중 4,121명을 구속하는 등의 단속 성과를 올렸다. 문제는 범죄자들이 막상 재판에서 받은 형량을 보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형량과는 턱없이 낮다는 점이다. 한국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한국전쟁으로 사회가 극도의 혼란기였다. 그러나 지금은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범죄양상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하지만 형법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 전면적인 법개정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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