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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칼럼 =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을 두려워하라

 

 

 

 

 

칼럼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을 두려워하라

 

 

                                                       권우상

                                        사주추명학자. 역사소설가

 

 

북한 김정은이 연일 핵무기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지만 이는 한국 내정을 불안하게 하기 위한 심리적인 전술의 일종이며 한미(韓美)가 북한을 선제 공격 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와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김정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오만방자한 짓을 하는 이유는 핵과 푸틴을 믿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의 성향을 성악설과 성선설로 나누고 있는 것을 봐도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인간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인간은 어떤 형태이든 싸움은 피할 수는 없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간의 싸움이다. 국가간의 대결은 국가와 민족의 멸망을 초래하기 때문에 군대의 보유와 적보다 우수한 무기의 개발은 불가피하다. 군대의 조직을 통솔하는 장군은 뛰어난 전략과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대담성은 필요한 조건이다. 대담성의 가치는 공간, 시간, 전투력의 규모 등을 계산하여 얻는 결과를 능가한다. 또한 대담성은 적의 약점에서 아군의 이점을 이끌어 낸다. 대담성은 진정한 창조적 힘이다.

 

적을 공격할 때 주저하면서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장군들은 적이 자신을 드러내야만 전쟁을 치룰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적이 몰래 우회하여 기습 공격을 하면 그에 대응할 수도 없게 된다. 어떤 조직이라도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면 오래 버티기가 힘들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직접 싸우는 것보다 더 선호하는 방법이 적의 내부에 첩자를 침투시켜 반정부 세력을 조직하여 내부를 교란시키는 것이다. 즉 내란(內亂) 선동(煽動)인 것이다.

 

1997년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등 고위공직을 지내왔던 정치인 황장엽과 수행원 김덕홍이 대한민국에 망명하고자 탈북하여 중국 베이징 한국영사관을 거쳐 필리핀을 경유, 같은 해 4월 20일 서울공항에 도착한 당시 황장엽 선생의 말에 따르면 한국에는 5만 명의 간첩이 있다고 공언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증가했을 간첩 수를 추정해 보면 50~100만은 되지 않을까 싶다. 특히 문재인 친공 좌파 정권에서는 간첩수가 대폭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용간(用間)이라고 하는 것은 첩자를 부리는 것이다. 용간에는 항간(巷間), 내간(內間), 반간(反間), 사간(詐間), 생간(生間) 등 다섯가지 방도가 있는데 항간은 그 지역의 사람을 꾀어 이용하는 것이며, 내간은 적국의 관리를 꾀어 이용하는 것이며. 반간은 적의 간첩을 꾀어 역이용 하는 것이며, 사간은 거짓 정보를 아군의 첩자에게 흘려 적이 믿도록 하는 것이며, 생간은 적진에 들어가 일을 꾸며 놓고 되돌아 와서 보고 하는 것이다. 손자병법에서 말하기를 전쟁을 하기전에 도(道), 천(天), 지(地), 장수(將帥), 법(法) 다섯 가지로 아군과 적군을 비교하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도(道)란 백성들이 임금의 뜻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고, 천(天)이란 자연 현상을 헤아리는 것이며, 지(地)란 지형을 연구하는 것이며, 장수란 지혜, 신의, 인자, 엄정의 다섯가지 덕목을 갖춘 장수를 뜻한다. 과거 월남전에서 월맹의 수장 레툭토가 구사한 것은 항간과 내간이었고, 북한도 용간(간첩을 부림)으로 적화통일을 노리고 있어 각별한 경계심이 필요하다. 간첩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북한에 흡수되어 공산화 하는데 있다. 매우 심각한 범죄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국가 전복을 노리는 테러리스트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명칭은 ‘더욱 강화된 심문 기법’이다.

 

부시 대통령 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콘돌리자 라이스의 자서전 ‘최고의 영예’ 내용에 따르면 여기에는 세 가지가 문제가 크게 대두 되고 있는데 美 국가안보에 대한 기존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이다. 당시에는 이 법이 국가기밀로 분류돼 있었지만 지금은 해제되었기 때문에 자서전에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어떤 고문을 어떻게 했는지는 상세한 내용은 없지만 물고문은 한 것으로 돼 있다. 미국 전복을 노리는 테러 세력에게는 인권을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 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정보망에 걸려 KSM는 파키스탄 북동부 도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 은신하고 있었는데 급습하여 자고 있는 KSM를 체포했다. 심문하는 과정에서 물고문을 하자 오사마 빈 라덴의 은신처를 실토했다. KSM은 9.11테를 주도한 장본인으로 알려졌다. (콘롤리자의 자서전 ‘최고의 영예’ 174P 인용) KSM의 입을 통해 빈 라덴의 은신처를 알아낸 CIA는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는데 성공했다.

 

흔히 범죄인을 취조할 때 인권을 언급한다. 물론 인권도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국가의 전복을 노리는 테러 집단이나 간첩 세력들에게 인권이 언급되면 취조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범죄를 밝혀낼 수 없다. 따라서 심문 과정에서 인격이란 국가 전복과 같은 매우 중대한 범죄인에게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봐야한다. 이는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매춘부의 정조를 인권 침해라고 하지 않는 것과 같다. 대한민국도 미국이 테러리스트에게 적용했던 ‘더욱 강화된 심문기법’처럼 특별법으로 간첩이나 국가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단체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심문할 때 물고문 등도 할 수 있는 법제정이 필요해 보인다. 사정이 이런데도 최근 간첩 사건에서 법원이 석방한 것을 보면 우려스럽다. 국가뿐만 아니라 정치 집단(정당)도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을 두려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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