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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관심으로 나 자신을 지켜내자.

류민아 구미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최근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SNS가 활성화 되어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했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 매체를 이용해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하거나 저장,전시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가리킨다. 경상북도경찰청 통계를 보면 2021년 369건, 2022년 642건으로 약 73.9%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거의 성범죄와는 다르게 디지털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만큼 피해자와 가해자가 1:다수인 경우가 많고, 이미 유포된 영상의 경우 완벽히 삭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수칙에 대해 알아두면 좋겠다.

 

하나, 인터넷 사용 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하자.

개인 SNS를 사용하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나도 모르게 주거지나 전화번호, 또는 나를 특정할 수 있는 배경이나 물건 등이 담긴 영상물을 SNS에 올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자.

 

둘, 몸 사진 전송 등을 요구받았을 때는,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한다.

불법링크를 통해 내 개인정보 등을 획득한 가해자가 몸 사진을 요구하면서 협박하거나, 연인 사이일 때 몸 영상을 촬영하였다가 헤어진 후 보복성으로 영상물을 유포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내 몸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지 말고, 혹시 누군가에게 협박을 당한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자.

 

셋, 불법촬영이 의심될 때 즉시 112에 신고한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촬영기기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기기가 설치될 만한 장소를 사용할 때는 한번쯤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의심되는 물건이 있을 때는 즉시 신고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넷, 다른 사람의 성적인 영상을 우연히 보거나 전송받았을 때 다른 사람에게 재전달하거나 유포하지 않는다.

내가 촬영하지 않았고, 받은 영상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전달한다면 내 자신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주의해야 할 것이다.

 

혹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고 있다면, 112에 신고하여 범죄 수사 요청 외에, 피해자지원센터나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유포된 피해 영상을 찾거나, 삭제요청을 할 수 있다. 대부분 피해자들은 주변에 알려지길 원하지 않고,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사건이 진행되게 되면 학교나 부모님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데, 형사사건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피해 영상이 유포되지 않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점은 피해를 입은 것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며, 혼자서만 고민하지 말고 피해자를 위해 도와주는 곳이 많으니,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고민을 나누며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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