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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홍보

동지역 묘지도 특별조치법 신청 가능!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1월 4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 법은 그동안 재산권의 행사가 어려웠던 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가 등기를 함으로써 온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어 시행 중이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미등기의 부동산이 대상이다.

 

그러나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모든 토지가 신청대상이지만 동지역의 경우 묘지를 제외한 농지 및 임야로 한정되어 있어 묘지주들로부터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오다가 다행히 이번 법 개정으로 동지역에 소재한 묘지도 조치법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구미시 토지정보과장은 “지금까지 동지역에 위치한 묘지를 등기하지 못한 경우 법 시행기간 내에 꼭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 재산권을 행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주의할 사항은 과거 조치법과는 달리 다른 법률의 배제조항이 없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매나 증여의 경우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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