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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민식이법 시행,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 계기되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민식이법’이 지난 3월 25일(수)부터 시행되었다.

 

민식이법은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진 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무인단속카메라와 신호기 설치 의무화, 구역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 형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올해부터 2,06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내후년까지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하고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카펫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확대, 통학로 범위확대, 안전시설 개선 및 안전환경 조성, 통학버스 배치확대, 무인카메라 및 신호등 3년 내 전면 설치 등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 속에서도 또 다른 아픔이 생기지 않도록 법 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故 김민식 군의 부모님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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