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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가축사육제한구역 관리시스템 읍·면 담당자 교육’ 실시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 구미시 지형도면을 바꾸다!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4월 5일(금) 비즈니스종합지원센터에서 각 읍·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담당자 및 허가 담당자 등 축산, 환경 담당자를 대상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2019년 3월 27일 고시)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 방법, 조례 개정 취지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주거 밀집 지역 인근 축산 농가로 인한 생활악취 등 주거환경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여 쾌적한 생활공간을 확보하고,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는 축산 농가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써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개정하여 2018년 11월 19일에 공포․시행된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절대제한구역에 11개리를 추가하였고, 그 외 지역은 주거 밀집 지역(100m 이내 주택 5호)으로부터 축종별로 거리 제한을 소(한우) 400마리 미만 50m(400마리 이상 70m)에서 250m,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m로 확대하여 축사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였다.

 

문경원 도시환경국장은 “주거 밀집 지역 인근 축사 신·증축으로 인한 수질오염, 악취 등 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축산농가가 상호 공생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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