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조현일 의원(경산)은 도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아동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서 도지사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받은 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아동학대 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 사례회의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23일 개원하는 제28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조현일 위원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