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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외국인 근로자 근무처변경 허가신청 절차 간소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해 제반서류 제출해야하는 번거러움 사라져

구미상공회의소(회장 김용창)가 지난 2011년 1월 25일 ‘외국인근로자 근무처 변경 허가신청 일원화’를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주무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 건의한 결과, 내년 1월1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근무처변경 허가신청 절차가 간소화 될 전망이다.

 

즉, 기존에는 근무처를 옮기고자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변경허가를, 법무부에서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아야한다.

 

따라서 허가권한의 이원화로 행정절차가 중첩(노동부와 법무부에 허가신청 및 필요서류 제출 등)되어 있어 외국인근로자에게 부담이 가중되었으나, 내년부터 고용노동부에 사업장변경허가신청만 하면 새로운 사업주와 고용계약이 체결될 경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해 제반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번거러움이 사라지고, 근무처변경허가신청 방식이 기존에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 신청대신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앞서 2011년 10월17일부터 근로계약 해지, 사업장 이탈 등 중요한 고용변동 사실이 있을 경우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한 번에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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