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남유진)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새올전자민원창구의 본인 확인 절차가 기존의 아이디, 비밀번호 확인방법에서 공공 I-PIN 방식으로 2012년 3월 29일부터 변경됨에 따라 이용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시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새올전자민원창구의 회원 가입 절차를 통해 본인(실명)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저장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별도 회원가입 없이 공공I-PIN을 이용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공공I-PIN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공I-PIN센터(www.g-pin.go.kr)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가입 시 등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새올전자민원창구에서 공공I-PIN 인증을 거쳐야 하며, 이전에 새올전자민원창구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더라도 공공I-PIN을 발급받아야 기존과 같이 민원접수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다. 공공I-PIN은 행정안전부에서 발급하는 ‘인터넷 상 개인식별번호’ 로서 공공I-PIN 센터에 회원 가입하면 공공I-PIN이 도입된 모든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공I-PIN 인증만으로 본인 확인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2012년 3월 현재 공공기관(중앙부처, 교육기관 등)의 11,460여개 사이트에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