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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모든이에게 평등을...

무료법률상담소 설치

 
구미시 선주원남동(동장 최윤구)에서는 2012년 2월부터 매월 첫째 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없어, 법률 관련 상담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주민이나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법적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으나, 법률적 지식이 약하고 전문가와의 상담도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애로를 조금이나마 해소해 주기 위해, 前 선주원남동장을 역임한 이부영 법무사의 도움으로 매월 첫째 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관내에 구미등기소를 방문하는 시민들은 가까운 선주원남동을 방문하여 등기관련 서류를 발급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구비서류를 잘 몰라 등기소와 동주민센터를 2~3차례 왕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선주원남동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소를 통해 동주민민센터를 1회 방문으로 등기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윤구 선주원남동장은 이번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으로 법에서 소외 받아 온 동민의 고민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또한 정년퇴임 공무원의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은 은퇴후 사회봉사하는 모범적 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무료법률사무소 운영은 공무원에 대한 동민들의 신뢰감을 더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후배 공무원의 귀감이 되어 준 것에 대해 이부영 법무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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