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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안을 신속히 의결하라.

리더십 상실한 의회! 무상급식 예산 승인해놓고 조례개정은 7개월째 방치!

전국 지자체 88%가 실시하는 무상급식, 언제까지 우리지역 아이들은 차별받아야 하는가?
예산 20억원 승인해놓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조례개정 미루는 것은 시민우롱이며 직무유기!
구미시의회는 7월 정례회를 통해 조례개정안 의결하고 구미시는 2학기부터 무상급식 실시하라!

현재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203곳(88.6%)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 9개 지차체는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14개 지자체는 초/중학교 무상급식, 33개 지자체는 초등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한나라당 내에서도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정치적 목적으로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상급식은 이제 정치적 선택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의무라는 것이 보편적 인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구미는 남유진 시장이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를 선언하고 구미시의회에서 2010년 12월 무상급식 관련 예산 32억원 중 20억원을 의결하면서 동시에 나머지 12억원은 1차 추경을 통해 확보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제출한 <구미시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일부 조례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가 보류하는 행보로 인해 아직까지 무상급식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승인된 예산마저 불용처리 또는 정리추경을 통해 반납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전국의 88%가 넘는 지자체에서 무상급식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미시민의 자녀들이 타 지역의 아이들보다 차별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구미시의회의 당연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한 두 의원들의 반대를 이유로 예산집행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개정안을 의결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스스로 승인한 예산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은 분명 의회의 직무유기이다.

교육경비 절감을 위해 반값 등록금도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타시도가 다하는 의무교육과정의 무상급식을 선거 끝났다고 외면하는 것은 구미시민들을 너무 쉽게 보는 행위가 아닌가?

조례안이 통과가 되든 부결이 되든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될 것이다. 더 이상 한 두 의원의 반대에 의해 처리조차 되지 않는 상황은 의회의 존재의미를 스스로 져버리는 것이다.

구미시의회는 7월 정례회를 통해 조례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통해 2학기부터라도 구미시민의 자녀들이 타 지역의 아이들과 동등한 복지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1년 7월 15일
구미풀뿌리희망연대
공동대표 : 이종찬 이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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