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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KEC는 사회적 합의 준수로 건강한 노사문화 확립해야...

- 정치권 및 지역사회단체 , 대구고용노동청 등의 적극 중재로 노사가 합의한 사회적 합의이행으로 지역사회에 최소한의 신뢰라도 보여줘야...
- 업무 복귀한 노조원 대상으로 반인권적 교육진행과 희망퇴직이나 무급휴직을 강요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주)KEC에 대해 관계 당국은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하라!


지난해 6월 사외이사 선임권, 타임오프제 적용을 둘러싼 마찰 등으로 임금·단체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촉발된 KEC사태는 노조의 파업, 회사의 사업장폐쇄에 이어 노조의 공장 점거, 경찰투입 그리고 경찰의 검거에 맞서 금속노조 구미지부장이 분신을 시도하는 등 극한 대립 양상을 보였다.

이에 지역사회의 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많은 우려를 나타냈으며, 이들의 적극적인 중재로 점거농성을 푸는 즉시 본교섭을 벌이고, 노사는 교섭 요청 시, 성실하게 교섭을 벌이기로 약속했으며, 2010년 임금·단체협상과 회사 정상화 노력, 징계와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를 최소화하기로 하고, 방안은 이후에 협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지난해 11월 3일 극적 타결을 본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보여지는 KEC사태는 노조와 조합원 88명에게 301억3천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전·현 노조간부 등을 대상으로 28명을 해고징계조치, 노조의 파업철회에도 불구하고 20여일이나 지나서야 사업장폐쇄를 철회하는 등 회사측의 일방적인 사회적 합의 무시로 지역사회에 불안감을 주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업무 현장으로 복귀한 노조원들에게 희망퇴직이나 무급휴직을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파업 가담정도에 따라 팀을 나눠 분리시켜 교육을 진행하면서 건물 안에서 줄맞춰 이동하는 등 27가지가 포함된 ‘교육준수사항’을 정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징계조치 한다고 밝히는 등 반인권적 대우를 하며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노조는 ‘직장폐쇄 철회 뒤 반인권 사례’를 문건으로 정리하여 공개함과 동시에 15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회사 대표이사 등 3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고소함으로써 노사간 갈등은 다시 깊어만 가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KEC사태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지는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KEC는 사업장폐쇄를 철회할 때 언론을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끝내고 생산적이고 건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과 같이 지금이라도 당장 반인권적 교육과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노사가 합의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여 지역사회에 최소한의 신뢰라도 보여줌으로써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관계당국은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된 구미시에서 향후에라도 지역사회에 갈등을 조장하고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KEC가 자행한 반인권적 교육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진행하여 관계자를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2011년 6월 17일
구 미 풀 뿌 리 희 망 연 대
공동대표: 이봉도, 이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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