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가. 사직대상 : 경상북도의회의원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 방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정당법」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음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법」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李成春)는 오는 6월 2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를 KBS와 MBC 텔레비전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 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에는「정당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배분대상인 7개 정당으로 한나라당 임태희, 통합민주당 최인기, 자유선진당 류근찬, 친박연대 엄호성, 민주노동당 이정희, 창조한국당 강재규, 진보신당 윤영상 등 각 정당의 정책위의장의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이날 토론은 경기대 엄길청 교수의 사회로 “고유가 등 물가안정 대책”과 “한미 쇠고기협상 문제”를 가지고, 사회자의 공통질문후 토론자간 상호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9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관심가져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시민 여러분의 투표 참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