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가. 사직대상 : 경상북도의회의원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 방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정당법」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음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법」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나. 사직기한 : 2008. 10. 13(월)까지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다. 관계법조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 2.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가. 사직대상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이하 “선거사무관계자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때 나. 사직기한 : 2008. 7. 31(목)까지 다. 복직제한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라. 관계법조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