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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칼럼-교실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권우상(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울산지역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8주 진단의 중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동아일보(6월 22일자)가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울산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이 학교 1학년생 A군이 교사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4 - 5차례 때렸다.

교사 B씨는 그 자리에 쓰러져 동료 교사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진료 결과 얼굴 뼈에 금이 가고 눈 부위가 다쳐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고 한다. A군은 이날 수업 중 교실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담임 교사 C씨에게 휴대전화기를 압수 당하자 이를 되찾으려 교무실로 찾아와 고함을 지르다 이를 저지하던 교사 B씨의 얼굴을 때렸다.

학교측은 사건 발생후 교육청에 이런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A군을 전학시키는 선에서 사건을 덮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에 대한 휴대전화기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는 조선일보(6월 25일자)보도도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중학교 A교사(영어)가 2학년 수업중에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한다. B군이 책상위에 발을 올려 놓고 있어 “발을 내리고 똑바로 앉아 수업 들어”라고 했다. 하지만 B군은 잠시 발을 내렸다가 다시 올렸고 A교사가 다시 꾸중을 하자 B군은 “때리시게요? 때려 보세요. 때려 봐!” 라며 대들었다. A교사는 “수업에 방해 되니까 뒤로 가서 혼자 서 있으라”고 했지만 B군은 나가지 않고 손에 든 휴대전화기만 만지작거리면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A교사와 B군이 승강이를 벌리다 다른 학생들은 휴대전화기를 꺼내 “교사가 학생을 때리면 찍자”고 했다. 당황한 A교사는 종이 울리자 교실을 나갔고 B군은 교사와 싸워 이긴 영웅 대접을 받았다고 한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C교사는 이달 초 4학년 수업 중 칠판에 글을 쓰는데 갑자기 ‘찰칵’하는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 봤다. 잠시후 또 다시 ‘찰칵’ 소리가 났다. 교사는 “누가 사진을 찍느냐?”고 물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여러차례 물어도 나서는 학생이 없자 이 교사는 모든 학생에게 휴대전화를 책상위로 올려 놓도록 한 뒤 휴대전화 속의 사진 폴더를 열어보았다.

한 학생의 휴대전화기에서 자신의 일그러진 표정 사진이 나왔다. 학생에게 “왜 수업중에 사진을 찍었느냐”고 물으니 학생은 “헨드폰 성능도 테스트 하고 선생님 표정이 재미 있어서 인터넷에 올리려고 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달 초 인천의 한 중학교에선 여교사의 치마 아래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찍어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렸다. 교사는 큰 충격을 받았고 학교는 그 학생에게 전학을 권고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A교사가 건물 뒤에서 담배를 피우는 고3 이모(18) 군 등 4명을 발견했다. 이군은 건물 벽에다 소변까지 보고 있었다. A교사가 "누가 거기에 소변 보라고 했느냐“고 꾸짖자 이군은 갑자기 교사에게 달려 들어 ”법대로 해“라고 외치면 A교사의 가슴을 때렸다. 이처럼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전무한 상태다. 문제는 휴대전화 사용을 적절히 제한 하려면 학생 학부모의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 해부터 학교내 휴대전화기 소지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영국은 휴대전화가 수업에 방해 된다면 교사가 학생들의 휴대전화기를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준 법안이 통과 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과 올해 초 학교에서 휴대전화기 소지와 사용 시간을 규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결정한바 있다. 이는 자유와 방종을 구별하지 못한 처사다. 인권위의 이런 잘못된 결정이 지금 심각한 교권 침해를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6월 25일자)에 따르면 서울의 초등학교 A교사는 최근 수업시간에 친구와 떠드는 6학년생을 꾸짖었다가 “씨 xx" "병신같은 xx"이라는 욕을 들었다고 한다. 같은 날 체육시간에 운동장에 하얀선을 그리자 3 - 4명의 학생이 뒤를 따라오며 선을 지웠다. 세 차례나 ”하지 말라“고 해도 학생들은 ”뭐 어때?“ 하고 계속 선을 지웠다. 학생들의 막가는 행동으로 교실이 통제 불능의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학생이 교사들에게 대들고 욕하는 것은 흔한 현상이 되었고 교사를 구타하고 수업 중에 교사에게 욕설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사례까지 빈발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 등이 엎드러 뻗치기, 운동장 돌기 같은 벌 주는 것까지 제한하면서 이런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청이 ‘교사 죽이기’에 동참하고 있는 셈이다. 전북 전주의 한 중학교 교사는 이달 초 수업중에 딴 짓을 하며 떠드는 1학년 학생에게 ”집중하라”고 말했다가 머리를 세 차례 얻어 맞았고 학생은 ‘기분 나쁘게“라고 구타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한국교총이 21 - 22일 교사 3,067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학칙에 따라 지도 했는데도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받거나 교육청의 감사주의를 받은 교사가 75. 8%(2,324명)에 달했다고 한다. 인권은 그만한 가치가 있을 때 보호되는 것이다. 하지만 원칙없는 학생 인권에 교실이 무너지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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