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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칼럼-저축은행 수사중 중수부 폐지 왜 나왔나?

권우상(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정치권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했다는 소식이 알려진지 이틀이 지났지만 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하는 중수부 수사팀의 격앙된 분위기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중수부는 일단 수사가 외부의 영향을 받는 듯한 오해를 사서는 곤난하다는 판단에 따라 직접적인 의사표현은 자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문제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돤 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한창인데 국회에서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던 중수부 폐지를 왜 갑자기 들고 나왔느냐는 것이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된 국회의원들이 많다보니 이를 희석시키기 위한 수사방해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을 것이다.

일선 수사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수부 관계자는 5일 “중수부 폐지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피조사자들이 부른다고 순순히 제 발로 나오겠느냐”며 “두 달만 버티면 넘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의 반(反) 국민적 태도는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런데도 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터지자 수면 아래에 가라 앉았던 중수부 폐지를 들고 나왔다. 이에 대해 중수부 폐지는 4월부터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라 문제가 없다고 하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4월에 여.야의 합의한 내용을 지금까지 왜 가만 있었으며 저축은행 비리가 터지자 중수부가 수사에 착수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중수부 폐지를 들고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끝나고 중수부 폐지를 들고 나오는 것이 국민의 정서가 아닌가 싶다. 도대체 국회는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은 쪽의 편인지 아니면 저축은행에 돈을 맡겼다가 피해를 보게 될 국민의 편인지 묻고 싶다.

입법. 행정. 사법 즉 3권 분립은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권력에 대한 명시적인 경계를 긋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3권은 형식상 분립되어 있지만 각각의 요소들은 서로 연관 되어 있고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간섭이 일어날 수도 있다.

입법. 행정. 사법 중 어느 권력이 우위에 있느냐 하는 것 역시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행정력과 사법권력 입법권력은 동등한 권위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어느 한 권한에 집중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행정권이 막대한 권력을 가진다면 수 많은 행정력 규제 설정과 그에 따른 처분(벌칙금 등) 남용 같은 입법성향, 사법성향의 권한을 마구 휘두를 수 있게 된다. 입법부 역시 마찬가지다. 의미없는 입법 행위는 다른 권한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 된다. 이를테면 립싱크 금지법이라던가. 교정시설 수감자에 대한 법률적 통계, 이민정책 같은 요소들이 행정권과 사법권을 침해 할 수 있다.

중수부를 법률로 폐지한다는 것 역시 사법권에 대한 침해적 시각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입법권 즉 국회가 이러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회계약설을 기준으로 3권의 형성 순서를 생각해 보면 입법이 최고 우위에 설 수 있다.

그러나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기존 제도를 입법권이 개입하게 된다면 부당한 침해가 될 것이다. 때문에 입법권은 최우위에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역량과 한계에 있어서 역사적인 소명과 시대적인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단단한 제약조건이 따라 붙는다. 때문에 입법권은 ‘최소한의 권력’ 같은 형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중부수의 운영상 문제점은 독립성이다. 지휘감독을 하는 검찰총장의 임명과 관련된 태생적인 문제점이다. 때문에 중수부가 정치적이다. 아니다를 놓고 논란이 일 때가 많고 지금 수사중인 저축은행 비리도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수사기구의 중립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런데 그런 수사기구가 독립성이 없다면 즉 의도된 특정한 목적을 이유로 작동한다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중수부 폐지 논란의 핵심은 간단하다. 수사권이 기능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사후적 감독권 성격의 권력을 이양하라는 것이다. 어떤 엄청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알 권한 자체를 빼앗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정 능력이 없는 검찰에 대해서 철퇴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중수부 폐지론이 나온 것은 결국 검찰 스스로의 관련된 비리문제는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한계에서 비롯됐다.

검찰 스스로 자신들의 비리를 적발하지 않거나 적발을 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다른 기구가 검찰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중수부 폐지의 골격이다. 문제는 국회가 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진행중에 중수부 폐지를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된 국회의원이 적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가 중부수 폐지를 들고 나온 것은 수사방해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수부 폐지는 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마무리 된 후에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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