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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경상북도의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일 전국 9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의회 75개)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필자가 의장으로 있는 경북도의회는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

 

 제12대 경상북도의회가 개원하고 지난 1년간 청렴한 경북도의회를 만들고자 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기쁘고 자랑스럽기 그지 없다.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공직자에게 ‘청렴’이란 덕목은 끊임 없이 요구되어 왔다. 사회와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 이권에 따른 이익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부패의 정도도 같이 늘어났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졌다.

 

 그 결과 2022년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본격 시행되었고, 경북도의회도 이에 발맞춰 2022년 7월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 반부패를 위한 제도적 운영체계를 확립했다.

 

 하지만 제도의 도입 만으로는 절대 모든 부패행위를 막을 수 없다. 그렇다면 청렴에 대한 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필자는 ‘청렴’에 대한 답을 ‘목민심서’에서 찾고자 한다.

 

 목민심서 48권 전체 내용 중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첫 번째 항목은 ‘청심’이다. 목민심서 율기 6조 중 제2조 ‘청심(淸心)’에는 “청렴은 수령의 본무(本務)로, 모든 선(善)의 근원이요 모든 덕(德)의 뿌리이니,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노릇을 할 수 있는 자는 없다.”라며 청렴의 중요성에 대해 설파하고 있다. 청렴을 공직자의 최우선 덕목으로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목민심서에는 “가장 두려워 해야 할 세 가지는 백성, 하늘, 자기 마음이다”라며 공직자의 마음가짐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 청렴은 결국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아무리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한들 공직자 스스로가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청렴의 가치는 흔들리고 만다. 이것이 경북도의회가 매년 의원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서약식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청렴의 가치를 지키도록 스스로에게 맹세하는 이유이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어떠한 제도도 부정부패를 완벽하게 근절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자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행동이다. 필자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스스로의 청렴함과 떳떳함이 부정부패를 근절시킬 수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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