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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의정활동

권광택 경상북도의회 의원,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상위법령 제·개정에 맞추어 체계정비 및 개선사항 반영
재난 등 긴급 사안의 예외 신설, 중요재산 관리 등 지방보조금 관리방안 제고

권광택 경상북도의회 의원(안동2, 국민의힘)은 경상북도교육청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조례의 체계를 일치시키고 △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의 예외조항 신설 △ 중요재산 관리 △ 신고 포상금 제도의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중요재산의 관리․보고를 명시하고 신고 포상금제도를 신설해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재난·재해 등 긴급 사안에 대하여 예산 계상의 예외조항을 설치하여 탄력적인 행정을 선보일 것”이라고 전부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와 4월 6일(수)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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