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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가입하세요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무가입
- 2019.9.27.까지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승강기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승강기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또는 승강기 소유자)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함)에 의무가입 하여야 한다.

 

당초, 2019627일까지 모든 승강기 관리주체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했으나, 관계기관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상품개발이 지연되어 3개월간 유예되었다.

 

책임보험은 설치검사를 받은 날,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 또는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 가입 또는 재가입하여야 하며,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사망의 경우 1인당 8천만원(사망에 따른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으로 함),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 당 1천만원 등으로 설정되어있다.

* 현재 운행 중인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19927일까지 가입해야 함

 

구미에서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기한 내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록, 문자메시지 발송 등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지영목 구미시 신산업정책과장은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보험이므로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한다며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가입을 독려하였다.

 

한편, 2019.9.27일 이후에는 미가입된 승강기 관리주체(소유자)에 대하여 1100만원에서 34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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