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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

현 정부는 국정의 중심을 국가가 아닌 국민 개개인에 두고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하였다. 여기 복지와 고용·성장이 선순환하는 사회를 위한 작은 씨앗 같은 제도가 있다.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이 그것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그동안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 7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 제도로서 10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보수 130만원미만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월 보수 100만원의 근로자 1명을 고용한 사업장은 1년간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54만원씩 총 108만원을 납부해야 하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27만원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되어, 실제 총 54만원만을 납부하게 된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2013년 8월말을 기준으로 약 41만개 사업장, 119만여명의 근로자가 지원 받았으며 현재도 사회보험 보험료 지원 수혜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4대 보험료 부담 및 관심 부족으로 아직도 1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미가입 비율이 각 56.6%, 47.2%로서 상당한 저임금근로자들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수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고용보험은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위해, 국민연금은 은퇴 후에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사회보험이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일수록 사회보험의 보호가 더더욱 필요한 것은 명백하다.

고용노동부는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협의회를 구성, 사회보험 지원방안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서 받고 있으며 신청절차의 편의를 위해 가입서비스 요원이 사업장에 직접 출장해 신청을 도와주고 있다.

우리지역 근로자 및 사업주들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근로자는 실업 걱정을 덜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고,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로 인한 생산성 향상의 선순환을 맞이하길 바란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 이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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