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효)는 6월24일 오전11시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갖고, 그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주민 민생 관련 조례안 및 건의안, 2010 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북도교육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지출 승인의 건등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지난 6월10일부터 개최한 15일간 일정의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도내 원전시설 수명 연장 계획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등에 대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대구취수원 구미 이전과 관련한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 농업재해 지원 대책 건의안, 경상북도의회 국사교과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 채택 및 국사교육 강화 촉구 결의안,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0 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 회계연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이 처리되었다.(구체적 내용은 아래 참조) 안건처리에 앞서 이영식(안동) 의원과 변우정(구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영식 의원은 도청이전 관련하여 수용지 감정평가 결과 예상보다 저평가된 경위 및 대책, 수용지 주민들의 이주 및 보상대책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했으며, 변우정 의원은 부도난 건설사의 대지권 등기 대책 관련하여 주택건설업체 부도로 개인 분양자 재산권 행사 제약, 등기관련 등록세 감면 방안 모색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했다. ※ 아래 내용은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에 대한 구체적 보도자료입니다. 도내 원전시설 수명연장계획 전면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계획을 철회하고 영구폐쇄하라 -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효)에서는 6월24일 최학철 의원(경주)이 발의한 도내 원전시설 수명연장계획 전면철회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경상북도의회와 300만 도민은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하고 있는 월성원자력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계획을 전면 반대하며, 아울러 울진원전 1,2호기 증기발생기 저장고 설치계획을 철회하고, 향후 설계수명이 다한 원자로는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으며, 원전안전기술이 뛰어난 일본도 원전사고 수습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는 원전에 대한 인식전환이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 정부는 월성원전1호기의 수명연장계획을 전면 반대하며, 또한 울진원전1, 2호기 증기발생기 저장고 설치계획을 철회하고, 향후 설계수명이 다한 원자로는 즉각 폐기하라. ∙ 원전시설에 대한 민·관 공동기구로 하여금 투명하고 객관적인 안전성 평가실시 및 결과를 공개한다. ∙ 원전 운영과 정보를 공개하고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하며, 인근 주민의 체내 방사능물질 농도검사를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주민들에 대하여는 충분한 보상을 실시하라. ∙ 이에 경상북도의회와 300만 도민은 원전시설로부터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의 원전정책과 관련하여 원전 인근 주민들과 뜻을 함께할 것을 천명한다. 당면 농정 현안사업에 대한 “농업재해 지원대책 건의안”채택, 중앙부처 건의,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상용)는 제248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14일 14:00 농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업재해 지원대책 건의안을 채택하고 6월24일 제4차 본회의를 의결을 거쳐 중앙부처에 건의한다. 농수산위원회는 현재 농촌현장에서 영농의욕을 잃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현장농민들의 마음을 전달하고 활기찬 농어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지방단위 차원의 특단의 농업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축산산업진흥책, 농산물 가격안정화를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지원, 농작물재해 피해농가 지원책 마련, 농작물재해보험료 국비지원 상향 등이 포함된 “농업재해 지원대책 건의안”을 농수산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였다. 농업재해 지원대책 건의안이 중앙부처 정책으로 반영될 경우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농민들은 지난해 구제역 발생 이후 가축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연초 폭설 및 저온 등 이상기후로 농작물 피해대책이 미흡하고, 쌀값, 가축, 농자재 가격 상승 등 농업부문 가격이 불안정 가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정부 국사교육 강화 촉구 결의안 심사 의결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기, 청송)는 6월23일 교육위원회를 열어 국사교육 강화 촉구 결의안을 심사 의결한 후, 24일 제2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되어 처리되었다. 지난 4월22일 교과부에서 국사교육을 고교 필수 이수제로 강화한다는 발표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 등 최근 주변국 국사왜곡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하다 보고, 장래적으로 실효적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사과목을 사회·자연계열 관계없이 대입 수능에도 필수로 넣고, 대학진학 내신 성적에도 반영하여야 하며, 또 사법시험 등 각종 공무원 공채시험에는 물론, 나아가 사회 취직 시험에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의 이행을 촉구한다는 촉구 결의문을 심사, 전원일치로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이 안건은 앞으로 국회, 법원행정처,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정부관계 부처에 이송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권영만 위원장)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여 채택되었다. 결의안의 채택이유는 일제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점당하고 식민지로써 굴욕적 삶을 강요당했던 지난 역사속에서 일본군 위안부로 연행되어 인권을 유린당했던 피해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 그리고 역사교육 문제는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이래로 유엔을 중심으로 전 세계 각국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현안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공감대를 기반으로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필리핀 등 여러 나라 의회에서 결의안 채택이 이루어졌으며, 2008년부터 일본 효고현의 「다카라즈카 시의회」를 시작으로 36개 지방의회에서 일본정부와 국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진상규명과 법적배상, 명예회복과 교육 등을 촉구하는 청원 및 의견서를 채택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10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채택한 결의안를 비롯하여 2009년 7월 "대구광역시의회"를 시작으로 50개의 지방의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국내에 생존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1993년 150명에서 2011년 5월 현재 71명이 생존하고 있으며, 도내에는 3명이 생존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고령이면서 건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일본정부의 공식사과와 배상 그리고 명예회복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에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현존하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의 문제이자 나아가 전시 여성에 대한 납치, 강간, 집단성폭력과 인신매매라는 최악의 여성인권 침해사건으로 세계사적으로 경종을 울려야 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본 결의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여성인권에 대한 존중의식을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하루속히 일본정부가 국제사회의 권고와 결의를 이행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되기를 촉구하고자 결의문을 제안하였다. 결의안의 내용은 - 일본정부는 193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기간동안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성들을 연행하여 일본군 성 노예화한 비인도적 범죄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 일본정부와 국회는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진실 규명과 법적 배상 실현을 위한 행정적, 입법적 조치와 일본국의 역사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할 것을 촉구한다. -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0년 동안 유엔과 미국, 유럽, 아시아 등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와 민간단체의 노력을 지원하고, 일본정부가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및 역사교과서 기록을 이행하도록 외교적, 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촉구 결의안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안으로 제안한 권영만 위원장은 “전시 여성에게 강압적으로 행한 납치, 강간, 집단성폭력 등은 삶을 유린한 것은 세계사적으로 경종을 울려야 할 중대한 사안”으로 “다시는 이러한 비인도적이고 비도덕적인 여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와 미래세대에게 교육할 필요성이 있으며, 위안부 피해자들이 생존해 계실 때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을 거듭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정부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자근 경북도의원,‘경상북도 공공시설애 장애인 등에 대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발의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구자근(구미) 의원은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등에 대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여 24일 제2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조례안의 내용은 기존 조례에서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에 한하여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우선계약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까지 확대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또한 도지사가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우선계약에 대한 정보를 우선계약 대상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대상자에 의한 직접관리와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관리·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의원은 2011년 5월 현재 도 본청과 산하시설 28대의 자동판매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법률과 조례에 의한 대상(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와 부,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이 운영하는 자동판매기는 없으며, 23개 시군중 칠곡군과 상주시 일부는 장애인이 위탁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도 본청과 시군 모두 직장협의회와 직원노조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공공시설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지 않고 법령과 조례에 의한 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음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따라서 조례개정을 통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한대로 이행될 수 있는 관리체계 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약자의 생업지원을 위한 조례의 목적이 달성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