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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제정

김세운의원(대표발의)외 15인 공동 발의

 
김천시의회는 이번 제143회 임시회에서 김세운의원(대표발의)외 15인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 시켰다.

대표발의한 김세운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최근 우리사회의 급격한 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와 더불어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시정 및 보완을 통한 적절한 시공을 유도하여 재시공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들의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활동 참여와 이동권 보장 등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 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근거 마련을, △둘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 검사 및 사용승인 전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사전검사 실시를, △셋째,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검사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 신청을 하도록, △넷째,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와 건축허가부서에 통보하도록 했다.

김세운 의원은 마지막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 점검후 시공하여 재시공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행정력 낭비의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사회활동 참여와 이동권이 보장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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