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획/특집/연재

<논 평>이명박 후보의 실종된 공인의식!

 
이명박 후보가 1993년 국회의원 시절 자신 소유 서초동 빌딩의 공시지가를 내려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빌딩부지가 주거용지인데 구청이 상업용지로 간주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문제의 빌딩에는 이미 음식점과 상업용 사무실이 있었다. 당연히 서울고등법원은 1995년 이 후보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국회의원이란 공인이 되어서도 악착같이 세금을 덜 내려고 거짓 주장을 한 이명박 후보의 얼굴 두꺼움에 우리는 아연할 뿐이다.
 
이명박 후보는 "절세"로 위장한 "탈세"가 체질화된 분이다. 최근 문제가 된 자녀 위장취업도 체질화된 "탈세 테크"의 한 곁가지일 뿐이라고 우리는 본다.
 
이 후보는 3일 서초동 빌딩 소송 건에 관해서는 일체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자녀들의 위장취업이 탈세목적이었나"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거부터 물어봐야 되겠어요"라고 대답했다. 소소한 것을 가지고 왜 자꾸 따지냐는 불쾌감의 표현이었다.
 
이명박 후보가 10여 년 전에 "바늘"을 탐했다면 이제는 "소"를 탐할 때가 되지 않았는지 우리는 궁금해진다. 우리 국민들은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을 명심하고 있다.

2007. 12. 4. (화)
 
이회창 대통령후보 대변인 이혜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