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보고회에는 23개 시·군 경상북도 세무업무 담당직원 93명이 참석하여 체납세징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각 자치단체별 체납세 징수기법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수상자는 오랜 세정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고액체납자들을 추적 조사하여 체납세를 정리해 왔으며 그 중 대표적으로 아파트 시행사가 해당재산을 신탁한 다음 고의적으로 폐업한 후 다른 시행사를 내세워 탈루될 수 있던 지방세를 법인장부의 철저한 조사로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자" 규정을 적용하여 징수한 우수사례를 전파하였다. 세무과장(황필섭)은 보고회에서 영예의 최우수상을 축하 격려하는 한편 지속적인 세정업무 연구 등으로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구미시 세정을 당부하였고 무엇보다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