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패쇄 등 불법행위 근절로 화재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책임성 조기 정착과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이번 신고포상제는 구미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에 한해 지급되며, 경상북도 조례 제정 및 시행전까지 소화기(1건당 3.3Kg 1대)를 지급하며, 이 후 시행 시 전문 신고자 및 동종 경쟁 업종간 악의적 신고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포상금 한도를 연간 1인당 지급상한액 300만원(1회 5만원)으로 제한된다. 이에따라 불법행위 신고는 구미소방서 홈페이지 (www.gm119.go.kr) 안전시설 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신청서를 다운, 작성 후 인근 119안전센터 또는 구미소방서 방호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접수하면 된다. 불법행위 신고 건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및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신고포상제도를 통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은 비상구 불법행위로 적발돼 행정 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비상구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