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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불법판매단 검거

구미경찰서(서장 조두원)에서는 중장년 여성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일반 식품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여 판매한 A씨(39세, 경주시 동촌동) 등 5명을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09년 9월 16일부터 11월 7일까지 구미시 원평동 소재 OO프라자 1층 · 4층에 행사 매장을 마련하고,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경품제공 등을 미끼로 유인하여 B씨(여, 54세) 등 100여명에게 건강기능식품인 칼슘 제품 등을 관절염·골다공증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하여 판매하고 8,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사회적 약자 및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노인 및 여성들을 현혹하여 상품을 고가에 판매하는 홍보관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위와 같은 피해를 접했을 경우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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