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으로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등록된 전통사찰이 각종 불사(佛事)를 위해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 비용이 100% 감면된다는 것과 그동안은 80제곱미터 미만이었으나 이제는 660제곱미터(약200평) 미만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산지복구설계서 제출을 생략해 주어 민원인의 비용 부담과 시간을 절약하게 되었다는 것 등 산림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찰과 관련한 주요내용을 직접 현장을 찾아 설명하였다. 직지사 조실 영허 큰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김천시 송용배 부시장, 이병탁 대항면장 등이 함께 하여 직지사 사찰림(寺刹林)에 대한 숲가꾸기 방안, 재해예방 시설 신설 등에 대한 토론도 함께 진행하였다. 이장호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규제개혁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이 경북 중·북부지역 80여 사찰을 관장하는 직지사를 통해 제대로 전달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규제개혁 성과의 수혜자를 찾아 성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국무총리실 평가결과 2009년 상반기 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규제개혁 선도기관임을 인정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