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확대 운영한다.
매년 9월 한 달간 운영해온 신고 기간을 두 달로 늘려 사제총기를 적극회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 기간동안 온라인상 총기제조법 등 불법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삭제·차단하고, 게시·유포자를 추적 검거하는 등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간 내 자진 신고하면 불법 총기 소지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이희석 구미경찰서장은 “불법무기 자진신고 보상금이 최대 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 운영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불법무기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시민 여러분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사회 불안 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회수하고, 불법무기류 소지 행위를 단속하는 등 관련 사건·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